그때가 입사 4개월차였다. 미팅이 많은 어느 날 오후 5시, 갑자기 매니저 W가 전화를 했다. 응? 불과 몇 시간 전에 미팅을 하고 W는 일 있다고 먼저 집에 갔는데..."이런 얘기는 보통 F2F로 할텐데 일찍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독일에서 수습기간은 프로베자이트 Probezeit 라고 하며 통상적으로 6개월이다. 그 기간 내에서는 회사 측에서든 피고용자 입장에서든 2주 정도의 짧은 노티스 기간을 갖고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측에서 원해도 해고가 어렵고, 직원 입장에서도 최소 3개월 이상 노티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통상적으로 6개월 수습은 다들 무난하게 통과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 언제든 계약종료가 가능하니 서로 조심하는 기간이다. 이를 악용해서 첫 6개월은 열심히 일..